자주하는 질문과 답
허가 없이 영업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위법 소득’도 배상 대상에 들어가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허가 없이 영업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위법 소득’도 배상 대상에 들어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13 |
Q: “허가 없이 영업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위법 소득’도 배상 대상에 들어가나요?”
(핵심 요약: 위법한 소득의 일실수입 인정 문제와 법원 판단 기준)
A: 교통사고 배상에서 “사고 전 피해자가 얼마나 벌고 있었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입원이 법규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얻은 돈이었다면(예: 허가 없이 영업, 음주업소 무허가 운영 등), 이 소득을 기준으로 ‘장래 벌 수 있었을 수입’을 인정해야 할까요?
원칙: 대법원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로 얻은 소득”을 사고 후에도 계속 벌 수 있을 거라 전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즉, 범법행위를 이어가면서 버는 돈은 일실 수입(장래 수익)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법’인지 단정 못 하는 사례: 법규 위반이라 해도 그 법령 취지가 행정적 규제에 머무르거나, 사회적으로 큰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이 금지하는 모든 소득이 자동으로 무시되는 건 아니며, 법규 위반의 목적·중대성·비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허가 영업이나 면허 요건을 어긴 경우라면, 대법원은 대체로 “그 소득을 그대로 배상액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법규 위반이 단순 과태료 수준인지, 중범죄로 의제될 만큼 중대한지 등 위법성 강도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