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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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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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요약: 근무처 도산 후 일실수입 산정 방식)
A: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사고 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부도를 맞이했다면, 과연 ‘그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를 전제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게 타당할까요? 대법원은 “폐업이나 해산 등이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직장을 그대로 다닐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습니다.
1) 회사 부도 이후 근무 불가능 가정
사고가 없었어도, 회사가 해산·폐업했다면 피해자가 그곳에서 정년까지 근속하는 건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따라서 법원은 “해당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 피해자도 그 시점부터는 다른 일자리나 업종으로 옮길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전업 가능성·새 직업 수입 평가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학력·업종 경력·기능 숙련 정도 등을 종합해, 사고가 없었더라도 그가 유사 직종이나 완전히 다른 직업으로 옮겨서 수입을 얻었을 가능성을 심리합니다.
예컨대, “당신은 이미 숙련된 기능이 있으니 비슷한 회사에 취업했을 개연성이 크다”거나, “만약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일반노동(노임)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새로운 ‘기준 소득’을 설정하는 거죠.
3) 기준 소득 선정 방법
만일 피해자가 특별한 자격증이나 숙련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살린 업종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삼아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기술도 학력도 없어,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 수준밖에 기대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예컨대 노동부 통계의 ‘일용노임’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무처가 부도났다는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정년까지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는 전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고 당시 피해자의 경력, 능력 등을 따져보면서 “그럼에도 어느 정도 다른 직장에 취업해 수입을 얻었을 가능성”을 측정해,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