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호봉 승급 제도가 있는 직장인데, 사고로 다쳤다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갈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호봉 승급 제도가 있는 직장인데, 사고로 다쳤다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갈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호봉 승급을 반영한 일실수입 계산의 요건과 범위)


A: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장래에 오를 임금(호봉 승급분)까지 일실수입으로 산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도 원칙적으로 “호봉 체계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승급 시 임금 상승폭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다면” 이를 포함해 배상 범위를 잡아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어야 하죠:


1.정기적·일률적·확정적 승급

예: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오르고, 임금이 일정 비율 또는 금액으로 인상된다”고 명시돼 있는 경우.

즉, 단순히 “어쩌다 인상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봐도 “직무연한만 지나면 자동으로 승급”을 인정할 정도여야 해요.

 

2.인상 비율 또는 구체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함

예: “1년 근무 시 마다 호봉이 1등급 오르고, 그때마다 기본급이 20만 원 인상”처럼, 실제로 얼마씩 오르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현실적으로 임금이 인상된 사실

법원은 합의 시점이나 변론 종결 전이라도, 실제로 승급이 적용된 시기가 있다면 더욱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 이전이라도 명백한 제도·계약이 있으면 반영 가능하나, 곧바로 진급·승진하는 것과 다른 문제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호봉 승급’은 단순히 근속년수만으로 자동 상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승진은 그보다 훨씬 불확실한 요소가 크므로, 별도로 입증이 훨씬 까다로울 수 있어요. 법원은 일반적 호봉 인상과 달리, 승진·진급은 확정적이라 보기 어렵다면 반영에 신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