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재판 도중 제 월급이 오를 게 거의 확실한데, 이걸 반영해 배상액을 계산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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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재판 도중 제 월급이 오를 게 거의 확실한데, 이걸 반영해 배상액을 계산해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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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판 도중 제 월급이 오를 게 거의 확실한데, 이걸 반영해 배상액을 계산해줄까요?”
(핵심 요약: 임금 상승이 명백할 경우, 그 인상분을 일실수입에 반영하는 법원 실무)
A: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실수입(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산정할 때, “재판 종결 이후 임금이 오를 예정”인 경우라면, 법원은 이 인상분도 손해액 계산에 포함시켜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1.명백한 인상 근거
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임금 인상이 이미 확정적이라면, 그 인상분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예: A 회사에서 “내년 1월부로 전 직원 임금을 5% 인상하기로 노사합의가 끝났다”는 증거가 있다면, 재판부는 그 부분도 감안해 피해자의 장래 소득을 추정하죠.
2.단순 추측은 반영 어렵다
반면, 사건이 진행 중인 시점에 “통계를 보니 우리 업종은 매년 3~4% 정도 임금이 오른다”거나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이렇더라” 같은 막연한 추정 정도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즉, “실제로 임금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오른다는 점이 상당히 확실”해야만 “그 임금액”을 근거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임금 인상이 이미 결정된 사실”을 문서나 합의서 등으로 제시하면, 재판결과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여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단순히 “원래 해마다 올랐으니 올해도 오를 거다”라는 수준의 추정이라면, 손해액으로 반영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