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입 말고, 미래에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할 가능성도 일실수입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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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입 말고, 미래에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할 가능성도 일실수입에 포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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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수입 말고, 미래에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할 가능성도 일실수입에 포함되나요?”
(핵심 요약: 사고 당시 소득 vs. 장래 임금 상승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화)
A: 교통사고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른 피해자는, 사고 이후에 벌 수 있었을 미래 소득을 잃었다며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시점 이후 임금 인상이나 승진·진급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 상승분도 포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죠.
1) 과거 판례: 임금 상승분은 특별 손해, 가해자가 예상했을 때만 배상
기존 대법원은 “피해자가 미래에 받았을 수도 있는 임금 인상 등의 요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가해자가 사고 당시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그 임금 인상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 새로운 판례(전원합의체 판결)
1989년, 대법원은 태도를 바꿉니다.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 또한 사회통념상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라고 보며, 가해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래 임금 상승분도 통상의 손해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논리: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승진 등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일이므로, 가해자가 이를 특별히 인지하지 못했어도 통상 손해로 인정해야 피해자를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법원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임금이 차츰 오를 것을 전제로(예: 직장 호봉표, 통계청 임금상승률 등) 미래 손해를 산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구체적 승진 속도나 정년 연장 가능성 등이 매우 불확실할 경우에는 ‘평균적·보수적 통계’를 활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