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가족인데, 피해자 권리와 가해자 의무가 ‘혼동’되어 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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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가족인데, 피해자 권리와 가해자 의무가 ‘혼동’되어 사라질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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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가족인데, 피해자 권리와 가해자 의무가 ‘혼동’되어 사라질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률관계가 상속으로 겹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A: 흔치 않은 상황이지만, 가령 부모의 자동차를 타고 가던 자녀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부모가 이 자녀의 상속인이 되어 “자녀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물려받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부모는 한편으로 사고를 낸 운행자로서 자녀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다른 한편으론 자녀가 갖고 있던 ‘청구권(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을 상속받게 되니,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인이 되는 상황(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 민법상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게 일반적인 법리입니다(권리·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
예외 (대법원 판례): 교통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상 책임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필요가 큽니다. 또 보험자(보험회사)가 단지 “혼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을 면제받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인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특별한 경우’라면 어떨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단독상속인이라, 피해자가 갖는 배상청구권을 온전히 물려받아 혼동이 되어버린다면, 그 청구권은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상속 포기가 개입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혼동되는 구조가 애초에 생기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계속 살아 있어, 다른 상속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자배법은 혼동을 이유로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동일시되는 특별 케이스”에서만 청구권이 소멸할 여지가 있으나, 그마저도 상속 포기 등으로 피해자 권리가 다시 유효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