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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줄 돈이 있다면, 과실사고에서 서로 빚을 맞춰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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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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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줄 돈이 있다면, 과실사고에서 서로 빚을 맞춰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고의 vs 과실사고에서의 상계, 피해자 과실 경합 시 구상권을 통한 상계)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상황에서, 양쪽이 서로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채권을 가지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도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측에 일부 책임이 있거나,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가해자가 대신 변제해줬을 때(구상권 발생) 등이 발생하죠.


1.고의사고일 땐 상계 불가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의적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충분히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에요.

예시: 의도적으로 난폭운전해 부상 입힌 사고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반대채권을 들며 상계할 수 없습니다.

 

2.과실사고일 땐 상계 가능

교통사고 대다수는 과실에 의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빚진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을 일정 부분 상쇄(상계)할 수 있어요.

예시: 40%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고, 가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분까지 책임지고 변제했다면, 그 40% 분 만큼 피해자에게 구상권이 생길 수 있고, 이를 피해자 청구권과 상계로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 측이 대신 구상권 행사할 수도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도 흔합니다. 보험사가 부상치료비 등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과실비율만큼 ‘구상금채권’이 생길 수 있고, 그 부분을 피해자 청구권(손해배상금)과 맞춰 상계할 수 있거든요. 그 결과, 상계효과가 가해자에게도 미치므로, 금전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상황이냐, 아니냐”가 상계 가능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과실사고에서는 상계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줄 돈”이라는 명확한 반대채권이 있어야 하며, 그 채권이 결국 사고와 일정 부분 연동된 것인지, 또는 가해자가 대신 변제한 구상권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