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 본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가족 몫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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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 본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가족 몫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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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피해자 본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가족 몫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핵심 요약: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vs. 근친자들의 독립적 위자료청구권)
A: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혹은 사망 시 피고인의 유족) 외에도 가깝게 지내던 가족(근친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간혹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가족들의 몫도 당연히 다 같이 없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 입장: 근친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청구권과 “발생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독립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근친자들 위자료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법정대리인이 있다는 게 일반적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민법 제766조 단기소멸시효) 미성년자의 위자료청구권 또한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아이가 교통사고로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또는 반대로 부모가 피해를 당해 자녀가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례)에서, 부모(법정대리인)가 해당 가해자의 존재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한 뒤 개인적 권리 행사를 시도해도 시효 소멸로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본인 몫과 근친자 몫의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한쪽이 소멸시효에 걸려도 다른 한쪽 청구권은 유지됩니다(미성년자 예외는 따로 숙지 필요). 따라서, 교통사고로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근친자의 위자료청구 여부도 신중히 살펴야 하고, 시효 완성을 막으려면 여러 권리자가 각각 시효 중단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