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에게 구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면, 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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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에게 구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면, 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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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중에 ‘소송고지’를 통해 제3자에게 구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면, 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핵심 요약: 소송고지로 인한 민법 제174조 ‘최고’ 효과와 6개월 기간의 기산점)
A: 교통사고 사건에서, 예컨대 가해자가 다른 보험사나 공동 가해자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고지할 수도 있는데, 이를 ‘소송고지’라고 부릅니다. 이 소송고지서 내용에 “구상 청구 등 배상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가 담겨 있으면, 민법 제174조가 말하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와 일반 최고와의 차이
1.보통 최고는 서면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빚(또는 손해배상)을 갚으라”는 통지로 끝나지만, 소송고지는 법원을 통해 진행되고, 피고지자는 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2.따라서 법원은 “소송고지 단계에서 고지자가 ‘당신한테도 책임 물을 거니 대비하라’고 했으므로, 최고로서 권리 행사 의사를 밝힌 셈”이라 해석하죠. 그리고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엔 이 ‘최고’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그 소송이 종료된 뒤에야 비로소 민법 제174조가 정한 6개월이 기산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제3자를 불러들였는데,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송고지가 인정된다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엔 시효중단이 유지되고, 소송 종료 후 다시 6개월 동안 적절한 소를 제기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효중단은 채권자를 위해 너그럽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단순 최고 후 6개월과 달리, 소송고지가 들어간 사건에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미 최고가 살아있는 상태”로 해석해, 그 소송이 종결된 시점부터 새로운 6개월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