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합의 시도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냥 ‘배상금 얼마 주겠다’고만 말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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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합의 시도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냥 ‘배상금 얼마 주겠다’고만 말했는데도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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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가 합의 시도만 해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그냥 ‘배상금 얼마 주겠다’고만 말했는데도요.”
(핵심 요약: 보험사의 합의 제안과 소멸시효 중단)
A: 소멸시효 중단이란, 채무를 인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정 행위로 인해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승인)’한다면, 그때부턴 시효가 끊기고 다시 진행하죠. 그런데 보험사가 단지 “합의하자” 정도로 가볍게 말한 게 시효 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1) 구체적 대법원 태도
통상 “가해자(또는 보험사)가 대가를 제시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라면, 그것만으로도 채무 승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습니다. 이를테면 “치료비는 당연히 지급하고, 합의금으로 추가 얼마를 드리겠다” 같은 태도가 대표적이죠.
반면 보험사가 막연히 “이 사고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정도만 말했을 뿐, 구체적 책임 인정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즉, 정말로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한 금액 제시가 핵심입니다.
2) 보험사의 지위
상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체계상,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행위는 곧 가해자의 대리행위가 되므로, 그 ‘승인’ 효과 역시 보험가입자(가해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치료비나 합의금 일부를 지급했거나, 가해자 측 책임을 기정사실화하고 협상 중이었다면, 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보험사 합의 제안이 곧바로 시효 중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금액을 제시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 배상의사를 보이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채무를 인정했다(=승인)”라고 주장해 시효 완성 항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