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다른 항목도 추가하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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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다른 항목도 추가하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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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했다가, 나중에 다른 항목도 추가하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핵심 요약: ‘일부청구’와 ‘동일채권 전부 청구’의 구분으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 차이)
A: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 단계에서 보통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손해항목이 많아 당장 소장에 전부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 경우 일단 소장에 일부 항목만 써 넣으면, 그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생기는 건 그 일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1.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A 씨가 “이미 발생한 치료비”만 청구액에 적고, 추후 추간판탈출증(디스크)처럼 재활치료가 더 필요해 손해가 커질 수 있음을 예상 중이라면, 법원은 소장의 표현을 보고 “실제로 전체채권을 모두 구하는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반면,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이고 나머지는 나중에 별개로 소송한다”라고만 써뒀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시효가 진행 중이 됩니다.
요컨대,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는,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체를 구하는 소송’인지 혹은 ‘진짜 일부만 구하고 나머지는 별도 청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은 추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면, 같은 채권에 속하는 손해항목은 모두 시효중단 효과가 미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장 작성 시점에서 “나머지 손해액도 추후 확대 청구할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효 중단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돼, 추가 청구하려 할 때 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 이를 피하려면 소장에 구체적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