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소송을 걸 때, 손해배상 청구액을 일부만 적으면 그 나머지 몫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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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소송을 걸 때, 손해배상 청구액을 일부만 적으면 그 나머지 몫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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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소송을 걸 때, 손해배상 청구액을 일부만 적으면 그 나머지 몫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건가요?”
(핵심 요약: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일부 청구에만 미치는지 여부)
A: 보통 교통사고에서 치료비, 일실수입(휴업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나뉘어 청구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한두 항목만 소송으로 청구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미청구 부분의 시효가 중단될지 의문이 생깁니다.
1) 소송물의 개수와 ‘일부 청구’ 문제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각기 다른 소송물로 봅니다. 그래서 일부만 소를 제기하면, 그 청구 항목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시효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예시: 사고로 인한 상실수입은 청구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누락했다면, 위자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소장에 ‘추후 확장청구’할 예정”이라고 명시하면?
다만, 소장에 명백히 ‘지금은 일부 금액만 청구하지만, 신체감정 후 금액을 늘리겠다’고 기재했다면, 이를 전체채권을 하나로 묶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그 경우 동일한 채권의 전부에 대해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할 때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 얼마만큼만 청구한다”고 쓰는 것과 “정말 일부만 청구해서 나머지를 포기한다”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라면 채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과가 미치고, 후자라면 “소제기에 따른 중단”은 그 일부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직 확실치 않은 손해금액을 나중에 늘리고 싶다면, 소장에 “향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확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