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바로 피해가 없었는데, 한참 뒤에 손해가 현실화됐어요. 이때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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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바로 피해가 없었는데, 한참 뒤에 손해가 현실화됐어요. 이때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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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바로 피해가 없었는데, 한참 뒤에 손해가 현실화됐어요. 이때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가해행위’와 ‘실손해 발생 시점’이 달리 나타나는 불법행위 시효 개시점)
A: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가해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컨대, “사고는 났는데, 상당 기간 지나서야 치명적 후유증이 발병했다거나 재수술이 필요하게 됐다” 같은 상황이 그렇죠.
법원 판례는 “가해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결과가 아직 잠재적인 상태라면, 그걸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손해가 ‘현실화되어 피해가 확정된 순간’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 2010년에 발생한 사고인데, 당시는 약간의 타박상만 확인되어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2018년쯤 갑자기 교통사고 후유증이 더 악화되어 큰 수술이 필요해졌다면, 그 후유증이 본격화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사건마다 달라서 “손해가 언제부터 ‘현실화’됐나”가 매우 쟁점이 됩니다. 가령 피고(가해자)나 보험사는 “피해자는 이미 사고 직후 이상을 인식했으니 그때부터 손해 발생을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건 미미한 증상이라 몰랐고, 중대한 손해는 한참 뒤에 드러났다”고 반박할 수 있죠. 실제로 10년 시효 주장이 나올 때는 구체적 증빙이 중요하니, 피해자·가해자 모두 사고 후 의무기록 및 경과를 철저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