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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3년이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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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3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3년이 계산되는 건가요?”

(핵심 요약: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의 의미)


A: 교통사고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다시 말해, 사고가 일어난 사실만으로가 아니라, “이 사고로 이 사람이 가해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까지 인식해야 시효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1) ‘손해를 안다는 것’이란?

단순히 “사고로 다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위법하고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도 “가해자 잘못인지, 내 과실도 있는지 몰랐다”거나 “본인이 소송을 낼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안 시점이 언제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가해자를 안다’의 의미

가해자가 누구인지(배상청구 상대방)와 그 사람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책임이 가능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고가 누구 잘못인지 몰랐고, 단지 내 과실로만 생각했다”면,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3) 구체적 사례들

예시: 만약 피해자가 사고 직후 의식불명으로 장기간 입원했다면, 본인이 가해자와 손해발생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효 진행이 유예될 여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아닌 산재사고에서 “어떤 회사(사용자)가 내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면, 그 사용자와 사고의 업무 연관성을 안 시점부터 시효가 돌아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년이라는 시효가 시작되는 ‘기산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그 입증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주로 가해자나 보험사)이 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 측에서 “이미 사고 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 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해야 하고, 피해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며 반박하는 구조가 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