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배법에서 운행자가 ‘책임 안 지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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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배법에서 운행자가 ‘책임 안 지는’ 경우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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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배법에서 운행자가 ‘책임 안 지는’ 경우도 있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 제3조 단서가 규정하는 면책사유와 적용 요건)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로 타인을 사상하게 하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단서에 명시된 두 가지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운행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승객이 아닌 피해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운행자 측(본인 혹은 운전자)이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어기지 않았고,
사고가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에서 비롯되었으며,
차량에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운행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걸 모두 증명하는 건 사실상 무척 어려운데,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운전자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부상한 경우
이때도 운행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승객 본인의 극단적 의지에 의한 결과라는 거죠.
하지만, 이 면책사유를 운행자 쪽이 전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운행자의 무과실책임과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 정황을 면밀하게 보여주는 블랙박스나 CCTV 덕분에 운행자가 면책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자배법상 책임을 부정하려면 “과실이 아예 없었다”는 걸 확실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