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자배법이 적용 안 되면, 민법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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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이 적용 안 되면, 민법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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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배법이 적용 안 되면, 민법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차량 관리상 과실·미성년자 운전 등 민법상 책임 문제)
A: 자배법이 교통사고 대부분에 우선 적용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커버하진 못합니다. 그럴 때는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나 제756조(사용자책임) 같은 규정이 다시 힘을 발휘하죠. 특히 차량이나 열쇠를 잘못 방치해둔 과실로 인해 차량이 절취·무단운전돼 사고가 나거나, 미성년자가 운전해 사고가 났을 때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자주 거론됩니다.
구체적 예시: 아버지가 차 열쇠를 집 밖에 아무렇게나 둬서 미성년 자녀가 몰래 운전했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녀 측이 자배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감독의무자)의 관리소홀이 민법상 불법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배법에 근거한 청구가 어렵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민법상의 일반 규정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차량 주인이나 감독자(예: 부모)가 차량·열쇠를 어떻게 보관했고, 미성년 운전자가 어떻게 차를 이용하게 되었는지 등이 관건이 되므로,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