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친구를 태워주다 사고 났습니다. 호의동승이라 배상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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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친구를 태워주다 사고 났습니다. 호의동승이라 배상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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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끔씩 친구를 태워주다 사고 났습니다. 호의동승이라 배상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호의동승 상황에서 법원이 책임을 감경해주는 실제 기준)
A: 호의로 동승자를 태웠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도 안 받았는데 왜 내가 전부 부담해야 하냐”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호의동승이 그저 동승자의 이익만을 위한 운행에 가까울수록 운전자의 책임을 다소 줄여주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다만, 호의동승이라 해서 무조건 책임을 감경해주는 건 아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동승 경위
운행자 본인이 먼저 권유했는가, 아니면 동승자가 적극 부탁해서 경로가 달라졌는가?
동승 목적이 가벼운 편의 제공인지, 혹은 전혀 운행자의 용무와 무관한 장소까지 가야 했던 건지?
2.운행자와 동승자의 관계
가족이나 지인으로서 일상적으로 함께 다니는 상용(常用) 패턴인지, 아니면 일회성 편승인지?
예컨대, “학교나 직장으로 가는 길이 비슷해 늘 태워줬다”면 운전자도 이에 대한 편익(교통 분담 등)을 어느 정도 누렸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책임감경 폭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3.무단동승 여부
혹시 운행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몰래 탑승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단동승이라면 운행자의 책임을 상당 부분 경감시키는 논거가 될 수 있죠.
결국, 법원은 각종 사정을 두루 살펴 운행자 책임을 감경할지, 얼마만큼 줄여줄지 결정합니다. 특정 법률 규정이 “호의동승 시 배상액을 몇 % 줄인다”라고 못박아둔 건 아니지만, 실제 소송 현장에선 사고 책임의 배분 과정에서 호의동승이 은근히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호의동승 관련 분쟁이 생기면, “과연 내 운행이 동승자만을 위한 것인지, 운행자의 용무와 어떤 식으로 얽혀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책임 제한 폭을 얼마나 크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관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