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는 정확히 무슨 개념이고,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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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합의는 정확히 무슨 개념이고,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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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합의는 정확히 무슨 개념이고,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합의의 성격과 민법상 화해와의 관계)
A: 보통 교통사고에서 다친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를 거쳐, “어떤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고, 그 이상은 서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는 상황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를 흔히 **‘합의’**라 부르는데,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합의는, 민법에서 말하는 “화해(和解)”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양측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했지만, 일정 금액 및 조건으로 서로 양보해 분쟁을 종결한다”는 점이 화해의 본질과 동일하다는 거죠.
구체적 예시: A 씨가 교통사고로 부상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크게 요구했지만, 가해자가 “이 정도밖에 못 주겠다”라며 버티다 결국 중간선에서 합의를 보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주로 “이걸로 사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곤 하죠.
그렇다면 ‘합의’를 했을 때 효력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나 “더 이상 법원에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를 **‘부제소 합의’**라고도 하는데, 법원은 실제로 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면, 제기된 소송을 각하하거나(부제소 특약 존재) 혹은 청구를 기각(권리포기)하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내가 어떤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는 건지 확실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