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친구가 허락 없이 제 차를 몰았는데, 이 경우도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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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직원이나 친구가 허락 없이 제 차를 몰았는데, 이 경우도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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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나 친구가 허락 없이 제 차를 몰았는데, 이 경우도 제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핵심 요약: 무단운전과 절도운전의 차이, 그리고 차주의 책임 범위)
A: 무단운전은 **차량이 완전히 도난된 상황(절도운전)**과 달리, 차주와 일정 수준 이상 연관이 있는 사람이 동의 없이 차를 쓴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회사 직원이나 친척, 가족 등이 해당될 수 있죠. 이런 무단운전 사고가 터지면, 우선 실제 운전자(무단운전자)가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차주 역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전부 상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1: 직원 A가 평소 사무 보조 업무만 맡아왔는데, 어느 날 사장 차 키를 몰래 가져가 퇴근 후 개인 용도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이때 사장이 “나는 절대 승인한 적이 없다”고만 말해선 부족합니다. 평소 해당 직원에게 차량 운행을 허용하진 않았는지, 열쇠를 업무 공간에 방치해 사실상 이용 가능하게 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법원이 “그래도 차주가 전혀 지배를 못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장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2: 반면 완전히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이 차를 ‘절도’하여 사고를 냈다면, 이는 무단운전과 달라서 차주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아예 단절됐다고 보기에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따라서 도난 신고 같은 조치를 적시에 했다면, 차주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죠.
또한 피해자가 무단운전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 해도, 그 사실이 차주의 책임을 곧바로 면하게 하진 못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했다거나, 사고 차량이 평소에도 소유자의 승인 없이 여기저기 쓰이던 정황이 있었다면, 차주가 운행지배를 놓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생길 수 있죠.
결국, 무단운전은 “원래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차량을 훔치는 절도운전”과 달리, 차주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 검토해, “차주가 사회통념상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져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단운전을 주장해도 차주가 동시에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