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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운전 맡긴 적도 없는데, 사고를 냈다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 안 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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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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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운전 맡긴 적도 없는데, 사고를 냈다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 안 져도 되나요?”

(핵심 요약: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와 미성년자 사고 간 인과관계 확인)


A: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운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거나, 위험한 상황을 방치한 것이 사고와 깊이 연관돼야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녀가 독단적으로 몰래 차를 끌고 나간 것이라면, 부모가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면 부모 책임이 부정될 수 있죠.


구체적 예시

부모가 무면허 자녀가 차를 몰아도 별다른 제재를 안 했고, 심지어 전력(음주·신호위반)이 있어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았는데도 계속 놔뒀다면, “부모 감독의무 위반”을 상당히 쉽게 인정합니다.

반면, 자녀가 만 17세 9개월가량이고 이미 운전면허 취득 후 8개월 이상 지난 상태(운전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됨)에서, 부모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독 의무 위반이 바로 성립하진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부모가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자녀의 운전 상황이 예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이 나오면, 부모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 운전을 미리 알았거나, 제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결과 사고가 일어났다면 부모 역시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자녀 운전의 위험성, 특히 무면허 운행이나 과속·음주운전에 대한 징후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면, 감독 의무 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운전 사고에서 부모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1) 자녀의 운전 시도 및 위험성 예견,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 혹은 묵인, 그리고 (3) 사고와 부모의 과실 간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