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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만 가해자와 합의했는데, 성인 자녀의 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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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만 가해자와 합의했는데, 성인 자녀의 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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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만 가해자와 합의했는데, 성인 자녀의 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미성년·성인 구분에 따른 대리권 인정 여부와 합의 효력 확장 가능성)
A: 부모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동시에 성년 자녀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과연 부모가 “가족 전체 몫”이라며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성년 자녀는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기에, 부모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못 합니다.
예시: 20세 자녀가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부모가 자녀 없이 가해자를 만나 “한꺼번에 합의”를 하고 왔다면, 그 합의가 자녀에게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자녀가 직접 “내 몫도 부모가 대신 정리했다”며 동의하거나, 부모에게 대리권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간 사고에서는 사고 수습을 부모가 주도하고, 자녀가 “별도로 청구 안 하겠다”며 묵시적 승인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그 정황을 인정하면, 자녀의 청구권까지 포기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요컨대,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합의할 수 있으나, 성년 자녀는 다릅니다. 부모가 합의했어도 성년 자녀의 청구권을 ‘당연히’ 포기시킬 순 없죠. 단, 자녀 스스로 그 합의를 지지했다거나, 명백히 함께 동의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그 합의가 성년 자녀에게도 미친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