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차를 쓰는데, 누가 운행자로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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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친구와 함께 차를 쓰는데, 누가 운행자로 보일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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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와 함께 차를 쓰는데, 누가 운행자로 보일까요?”
(핵심 요약: 운행자 판단에 있어 이익·지배 요소의 조합이 중요한 이유)
A: 요즘은 차량을 공동구매하거나 친구끼리 소유비·기름값을 나눠 내면서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를 공유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실제로 누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운행자”는 단순 운전자와 달리, 차량을 지배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주체를 말합니다. 예컨대 A, B 두 사람이 차량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사용 일정도 협의하여 운행한다면, 둘 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나누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공동운행자’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함께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구체적 상황 예시
공동 구매: A와 B가 차량을 공동 명의로 샀다면, 수시로 번갈아 운전하며 각자 이익을 얻을 테니, 둘 모두가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단순히 운전석에 앉았던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한쪽도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어요.
명의대여: 서류상 차주는 C 씨이지만, 실제로는 D 씨가 주로 차를 관리·운용하고 있다면, D 씨가 실질적 운행자로 파악됩니다. D 씨가 사고 처리나 유지비를 전담했다면, 법원에서도 “차량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득을 누린 사람은 D 씨”라고 볼 확률이 높아요.
이처럼 운행자 판단은 단순하게 “운전을 누가 했는가”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두 요소가 결합돼야만 자배법상 운행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이원설적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을 맡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차량 운행을 둘이 함께 관리·통제했는지, 이득을 공유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야 어떤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질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