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사고 차량은 내가 운전했는데, 차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사고 차량은 내가 운전했는데, 차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운행자’ 개념과 군용차량 예외)


A: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운전자가 잘못했으니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단순히 핸들을 잡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가족 공동 명의의 차량을 굴리다가 사고를 내면, 사고 당시 운행을 지휘·관리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차주가 따로 있어도 사고 순간 **“누가 차를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운행했는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구체적 사례:

A 씨가 친구 차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으로는 A 씨가 직접 자동차를 지배·운행한 셈이므로 운행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B 씨가 회사 소유 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쓰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주인 회사가 자동차 운행에 간여를 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해당 운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B 씨 혼자 책임질 수 있지만, 반대로 회사가 차량 운행 전체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정황이 있다면 회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다면 군용차량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군용차량은 자배법상 ‘자동차’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컨대 군수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군용차량으로 인해 누군가 인명 피해를 입었다면, 자배법 대신 국가배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평소 민간 차량 사고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민간 차량이라면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군용차량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차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차량이 군용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사고 상황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책임 소재를 밝히는 첫걸음이 된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