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원고가 전부 이겼지만, 위자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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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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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소심에서 원고가 전부 이겼지만, 위자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를 못 합니다. “내가 전부 이겼는데도, 더 받아야겠다”며 상급법원에 불복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죠.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처럼 재산상 손해(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위자료가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는 전부 인정받았어도 ‘위자료 부분’에서 일부 패소했다면 그 패소 부분만 항소해 더 높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소로 인해 판결 전체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 올라가면, 재산상 손해 부분도 아직 심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에 이어져 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때는 항소심이 재산상 손해 부분까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중 위자료만 일부 패소한 상태”라면, 원고가 그 패소 부분을 항소해 사건 전부가 확정이 유보되고,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심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한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액이 여러 항목(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나뉜 경우에도, 실제로는 ‘소송물=손해액 전체’이므로 각 항목을 따로따로 비교하기보다 ‘결론적으로 인정된 총손해액이 1심보다 줄어들었는지’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결국, 과실비율 조정이나 이미 지급된 합의금 공제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전체 배상액이 줄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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