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일부만 파기환송이 되면, 나머지는 확정된 건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항소심에서 일부만 파기환송이 되면, 나머지는 확정된 건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판결의 일부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부분만 대법원이 문제를 삼아 환송하고, 일시금으로 배상하라고 했던 치료비·위자료 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확정돼 버리는 식이죠. 대법원은 이렇게 “환송되지 않은 나머지는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환송심(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은 환송된 항목만 다시 심리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미 확정된 부분을 다시 따질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항목(소극적‧적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한꺼번에 판결하면서, 그중 일부만 정기금으로 명했었다면, 그 일부가 바로 환송범위가 됩니다. 나머지 일시금 청구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확정” 상태이므로, 환송심에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