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병원마다 후유장해 진단이 달라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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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병원마다 후유장해 진단이 달라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고 후 병원을 몇 군데 다녔더니, 어떤 곳은 “장애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다른 곳은 “장애 정도가 가볍다”라고 말해 서로 엇갈리는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 입장에서도 어느 쪽 감정 결과를 믿어야 할지 난감하겠죠. 실제로 판례는, 동일 감정인이 낸 보고서 안에서 내용이 모순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법원이 감정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더 정확한 진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1차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문서에서는 장애가 경미하다고 써 있다면, 법원은 두 감정 중 어느 것도 바로 선택하지 않고 감정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근거로 각 결론이 나왔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른 병원이나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는데도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된다면, 누구 책임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혹여 일부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협조를 안 하여 감정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모든 병원 기록을 충실히 확보하고, 모순점이 있는 경우 이유를 명확히 밝혀 법원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 역시 적극적으로 감정 절차를 조정해, 장애 상태가 확실히 확인된 뒤에야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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