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소득 손해액을 어림잡아서 청구해도 되나요? 법원이 판단해 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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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장래소득 손해액을 어림잡아서 청구해도 되나요? 법원이 판단해 줄 방법이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 중에는 “원래 미래에 이렇게 벌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못 벌게 됐다”라는 장래 일실수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 소득 증빙이 없는 사람이나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얼마를 어떻게 벌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죠.
이에 대해 법원은 “완벽한 증거가 없어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히 개연성 있는 수입으로 증명되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피해자가 통계청 자료나 직업별 임금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해, “이 직종 평균소득이 이 정도이니, 나도 사고가 없었다면 이 정도는 벌었을 거다” 하고 주장하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그래도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면,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법원이 적정 금액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너무 중해서 분명 일을 못 할 텐데, 소득이 어느 정도였다는 정확한 증거는 없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경력·직업·사고 정황 등을 두루 살펴 피해가 얼만지 합리적으로 추정해 주게 됩니다.
결국, 장래소득을 확정하는 작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추상적이지만, 피해자는 “내가 어떤 직종에서 어느 정도 벌고 있었고, 앞으로도 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법원도 근거를 잡아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추정’보다는 한층 더 정확하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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