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큰 손해를 봤어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제가 모든 걸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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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큰 손해를 봤어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제가 모든 걸 입증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가해행위,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 인과관계)을 피해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 부분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구체적인 손해액”의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고 전에는 월 300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실제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도 곧바로 인정해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빙 자료(세무신고, 급여명세표, 거래내역 등)를 제출하거나, 만약 그런 자료가 없다면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직종별 평균임금 통계 등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쓰이곤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었을 소득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으면, 통계자료나 실태조사를 기초로 객관·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데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예: 미래에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었던 소득), 2016년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00조의2를 근거로, 법원이 변론 전체 내용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재량으로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어느 정도만 ‘합리적 개연성’을 보여 주면, 너무 빡빡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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