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정확히 증명 못 해도,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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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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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을 정확히 증명 못 해도,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주지 않을까요?”

 

교통사고로 인해 소득을 잃어버렸다는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피해자가 명확한 증거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사업자나 프리랜서인 분이 영수증이나 세금 신고자료 없이 ‘대충 이 정도 벌었다’고만 주장하면 법원이 바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고 “증거 불충분이니 전부 기각”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해 “정말로 그 정도 수입을 올렸는지 더 입증해 달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나 실제 수입을 분명하게 밝힐 서류나 증언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식이죠.

만약 법원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피해자의 청구를 곧바로 배척한다면, “석명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입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석명권이 ‘모든 손해항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의 책임 자체(가해자의 과실 등)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굳이 손해액 계산에 관한 석명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결국, 가해자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손해액만 다툼이 있을 때가 석명권이 특히 중요한 국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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