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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율이나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가 합의해버리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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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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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상계율이나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가 합의해버리면 끝인가요?”

 

교통사고 재판을 진행할 때,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기본입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관계와 주장에 기초해 심리하고, 그 한도를 벗어나 판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죠. 예컨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이상은 판결로 받아낼 수 없고(처분권주의), 당사자가 서로 인정한 사실은 재판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변론주의)입니다.


그런데 과실상계와 위자료 금액만큼은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결정합니다. 대법원도 “과실상계나 위자료 액수는 자백이나 자백 간주의 대상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죠. 이는 아무리 당사자들이 “과실상계는 50%로 하자”라며 합의했다 해도, 법원이 ‘사고 상황상 30% 정도가 맞다’고 보면 직권으로 30% 상계로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협의보다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큽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좀 높이면서 과실상계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액을 넘지 않게 조정해도 처분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재산손해를 과소하게 산정했던 원고 주장을 넘어 높게 인정해도, 최종 배상액이 청구액 이하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실상계와 위자료는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적용되어, 법원이 당사자의 합의 내용과 달리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