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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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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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나요?”
버스나 택시 등 유상운송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흔히 “운송 계약을 어겼다”고도 볼 수 있고, “운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의 승객에 대한 안전운송의무를 위반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기고, 동시에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각각 독립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만약 승객(피해자)이 소송을 내면, 채무불이행에 기반을 둔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청구권 경합’ 상태가 됩니다. 피해자는 이 둘 중 어떤 근거로 배상을 요구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두 가지 근거를 모두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는 두 근거가 서로 다른 소송물로 봐서, 청구가 ‘선택적 병합’ 형태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특수한 자동차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이에는 법조경합 관계가 있다고 보고, 둘 다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결국 자배법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상운송 사고라면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함께 주장해볼 여지가 있고, 일반 차량사고라면 자배법 책임과 민법 책임이 겹치더라도 자배법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