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위자료만 늘려 줄게’라고 하면 다른 항목을 줄인 몫이랑 상계할 수는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원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위자료만 늘려 줄게’라고 하면 다른 항목을 줄인 몫이랑 상계할 수는 없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844 |
Q. “법원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위자료만 늘려 줄게’라고 하면 다른 항목을 줄인 몫이랑 상계할 수는 없나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는 대개 “치료비(적극적 손해), 일실수익(소극적 손해),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한꺼번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심리해 보니, 치료비는 좀 부풀려졌고, 위자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것 같아, 치료비는 깎으면서 위자료를 올려 주는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각 항목별로 소송물이 따로 잡히므로, 한 항목에서 줄인 만큼을 다른 항목에 보태 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소송물 3분설’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적극·소극)와 위자료는 법원이 각각을 독립적으로 따져야 하며, 서로 융통이나 상호 보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원고가 치료비 500만 원·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치료비는 400만 원만 인정, 위자료는 300만 원이 합당하다”고 했다고 해보죠. 이 상황에서 “치료비서 깎인 100만 원을 위자료 액수에 보태 40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식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상된 항목(위자료)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이자를 적용할 때도, 만약 항소심에서만 위자료가 올라간 부분이라면, 1심 선고일부터 이자를 붙일 수 있는지, 아니면 항소심 선고일부터인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명확히 청구해야 하고, 재판부가 어떤 항목을 조정해도 다른 항목의 부족분을 대신 메우지는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