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사업으로 손해보상금을 신청했는데, 내 실제 손해보다 적게 나온다면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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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으로 손해보상금을 신청했는데, 내 실제 손해보다 적게 나온다면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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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장사업으로 손해보상금을 신청했는데, 내 실제 손해보다 적게 나온다면 왜 그런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도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실손해액’을 전부 다’ 보상하는 건 아니고, ‘책임보험(대인배상1)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즉, 실제 내가 입은 손해가 1억 원이라 해도, 책임보험 한도와 지급기준상 2천만 원 정도면 그 금액까지만 나온다는 식이죠.
또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입니다. 가령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 달라고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대법원은 “보장사업 수탁기관(보험사)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 지연 이자가 시작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사고일이나 합의일이 아니라 ‘결정일 + 10일’ 이후가 지연이자의 기산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20조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지급지체로 본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장사업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긴 하나, 책임보험 한도에 준하는 제한적 보상이라는 점, 그리고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계산 시점이 조금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후 서둘러 증빙자료를 준비해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조금이나마 빠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