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미군부대 차량이라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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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미군부대 차량이라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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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미군부대 차량이라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차량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차량’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배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합중국군이 보유하는 차량이나 UN군 차량 등은 굳이 대한민국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보장사업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고를 당해도 보장사업에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미군부대 차량이 뺑소니를 내고 달아났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미군부대 소속 관계자라면 군 안에서 책임을 지도록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군 측 보험이나 한미소파(SOFA) 등 별도 제도를 통해 보상을 협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사업’이라는 국내 제도는 이런 군 차량에 대해선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보장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도로나 차도 이외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차량”, 예를 들면 관광단지 등 사유지에서만 쓰는 특수차량도 강제책임보험 대상이 아니라 보장사업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법이 의무화한 차량(일반 도로 사용)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이므로, 책임보험을 강제하지 않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고 후 보장사업 청구를 검토하는 분이라면, ‘상대차가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차량인지’, ‘실제로 무보험·뺑소니 상태인지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