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뺑소니 사고를 당해 상대방 정보도 모르고, 무보험인 듯한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뺑소니 사고를 당해 상대방 정보도 모르고, 무보험인 듯한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가해 차량이 번호판도 제대로 확인 안 된 채 도망갔거나, 무보험 상태인 것 같다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이 강제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완하는 사회보장 제도죠.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대인배상1에 가입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런데도 무보험차가 있을 수 있고, 사고 후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가 책임보험료 일부를 모아둔 자금(보장사업)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자배법 기준(대인배상1 한도) 안에서 먼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보장사업도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므로, 사고 후 치료비‧위자료를 넘는 손해가 클 경우 전부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배상도 없이 끝나는 것보다 최소한도의 구제가 가능하니, 피해자 입장에선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죠.


만약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뺑소니거나 무보험차인 사실을 경찰 조사나 차량보험사 협조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은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보험사와 유사한 절차로 치료비와 일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무보험인데 어쩌지?” “차량 번호판을 못 봐서 내 모든 치료비가 막막하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