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한테 치여 다쳤는데, 이 차가 무보험이었나 봐요.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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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뺑소니 차한테 치여 다쳤는데, 이 차가 무보험이었나 봐요. 보상받을 길이 없나요?”
아무리 조심해도, 무보험차나 뺑소니 차량과의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유용한 담보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칭 ‘무보험차상해’)입니다. 쉽게 말해, 무보험·뺑소니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나 사망 피해를 입었지만, 그 사고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 존재만 한다면(반드시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① 상대방 차량의 번호나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사고에 책임을 질 사람은 어딘가 존재한다”는 점만 입증 가능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② 내 단독 과실로 인해 오로지 내 잘못만으로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질 상대방이 없다”는 것이므로 무보험차상해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후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험사 동의 없이 권리를 함부로 포기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대위권(구상권)을 침해할 수 있어 무보험차상해금 청구를 거부당할 위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도 괜찮다”고 사실상 용인한 경우라면, 보험사가 대위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이 있으면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에는 내 과실 여부, 보상 한도 등을 잘 따져보고, 사고 후에는 합의서 작성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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