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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운전 중에 동료가 다쳤습니다. 대인배상2로 보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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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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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업무로 운전 중에 동료가 다쳤습니다. 대인배상2로 보상 가능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회사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나서, 동료 직원(피용자)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관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인배상2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면책조항이 들어 있느냐 하면, 업무상 재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위험도가 높고, 이미 산재보험이라는 별도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를 자동차보험에서 전부 떠안게 하면, 모든 가입자가 그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즉, 동료가 업무 중 차량사고로 다쳤다면, 보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를 전부 충족하지 못하면, 그 초과 부분만큼은 대인배상2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재보험에서 지원한도를 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인 사업주가 실제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자격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당시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원칙이어서, 이 경우에는 대인배상2 약관의 면책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결국, 회사의 업무로 운행하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동료 직원이 부상당했다면, 대인배상2만으로는 전부가 해결되지 않고 산재보험과의 연계관계가 생깁니다. 먼저 산재가 우선 작동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인배상2로 담는 구조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