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걸 몰랐어요. 그래도 보험사에서 대인배상2를 안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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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걸 몰랐어요. 그래도 보험사에서 대인배상2를 안 해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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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걸 몰랐어요. 그래도 보험사에서 대인배상2를 안 해주나요?”
자동차사고 후에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대인배상2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걸 내가 몰랐는데, 그래도 보상을 못 받는다니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실제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미 면책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임을 가해자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있어야 면책이 완성됩니다. 즉, 기명피보험자 등이 운전자 무면허 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묵시적 승인’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차량을 빌려준 사람과 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 운행 관리 방식, 운전이 가능해진 경위, 무면허운전이 이뤄진 목적 등에 비춰 명백히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허용한 정황이 있어야만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빌려준 사람이 운전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전혀 파악할 기회가 없었다거나, 운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속이고 운전한 경우라면, 빌려준 사람에게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이를 알고도 운전을 묵인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점을 입증하는 것은 보험사 측이므로, 사고 후 논쟁이 생기면 면허 상태를 몰랐다는 점이나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을 세밀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