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다쳤는데, 같은 차의 다른 운전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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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운전자가 다쳤는데, 같은 차의 다른 운전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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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가 다쳤는데, 같은 차의 다른 운전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자동차 사고로 여러 사람이 ‘피보험자’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운전을 맡은 직원과 차량을 소유·관리하는 회사가 모두 ‘피보험자’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문제는 그중 한 사람이 다쳤을 때, 본인이 피보험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내가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끼리는 서로에 대해 ‘타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보험 약관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동일한 자동차사고에 관해 똑같이 보호받는 주체들이므로, 그중 한 사람이 곧바로 다른 사람(피보험자)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각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보유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정도가 다르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더 운행을 주도했고 사고를 방지하기 쉬웠음에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른 피보험자 = 타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이 “사고를 일으킨 상대 피보험자의 운행지배가 훨씬 커서, 공동운행자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다친 피보험자도 가해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피보험자가 둘이니 서로 못 청구한다”는 도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운행관계와 사고 발생 경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서로의 책임 정도가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타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