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때문에 내 차를 썼는데, 사고가 났어요. 회사도 피보험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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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때문에 내 차를 썼는데, 사고가 났어요. 회사도 피보험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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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업무 때문에 내 차를 썼는데, 사고가 났어요. 회사도 피보험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 자가용으로 회사 업무를 보조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 “내 책임만 물어야 하나, 아니면 회사도 법적 책임을 지는 ‘운행자’가 될 수 있나?”라는 고민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자배법은 운행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종종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1) 관점에서 회사도 피보험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해지죠. 결론적으로, 회사가 해당 차량 운행을 업무 목적으로 동원하고 있었다면, 회사는 ‘사용자’로서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회사 업무에 차를 쓰고 있는 때라면 ‘사용자 혹은 그에 준하는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하겠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역시 대인배상1 보상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회사가 “우리는 저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차를 끌고 다닌 줄 몰랐다”라거나, 기명피보험자가 “회사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업무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 직원이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개인 용무로 차를 썼다면, 그 운행이 정말 회사 업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겠죠.
한편, “운전을 실질적으로 맡았던 사람이야말로 피보험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생길 텐데, 운전자는 대인배상1에서 별도로 ‘운전자 피보험자’로 규정해 예외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운행이 회사 업무였는지,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