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대인배상1만 가입돼 있는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고에도 보상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대인배상1만 가입돼 있는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고에도 보상되나요?”

 

자차 사고를 일으켰는데, 정작 법원에서 “이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대인배상1만 들었을 때, 내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먼저 대인배상1은 자배법이 정한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 사고로 평가되지 않으면 대인배상1로는 보상받기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인배상1 기준으로 아무것도 못 받느냐?” 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인배상2 같은 임의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가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만 성립한다면, 대인배상1로 지급될 금액이 없으므로 공제할 것도 없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 대인배상2 등에서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배법상 사고’가 아니라면 대인배상1은 작동하지 않고, 대신 임의보험에서 그 손해를 전부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운전자(가해자)가 대인배상1만 들어 두었다면,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사고에서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크다면 현실적으로 가해자 개인 재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의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