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 약관이 계속 바뀌었다는데, 예전에 사고 땐 보상범위가 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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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 약관이 계속 바뀌었다는데, 예전에 사고 땐 보상범위가 달랐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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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인배상1 약관이 계속 바뀌었다는데, 예전에 사고 땐 보상범위가 달랐나요?”
자동차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분이라면, “대인배상1 약관이 예전과 지금이 좀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이후, 보험업계는 여러 차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관리”와 관련된 사고까지 넓게 보장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대인배상1은 자배법상 책임을 지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만 초점을 맞춘 구조라는 뜻이죠.
만약 옛날에 가입했던 약관이라면 더 폭넓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대인배상1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약관 문구가 조금 달라 보여도, 법이 정한 강제보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 약관은 구약관인지, 신약관인지 어떻게 알죠?” 궁금할 수 있는데, 보통 보험사는 갱신 때마다 새로운 약관에 동의받거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계약 당시에 적용된 약관과 그 이후 바뀐 약관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보험 갱신 시점을 전후로 약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버전의 약관이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인배상1은 본래부터 “자배법이 규정한 운행 중 사고 책임을 보장한다”는 틀 안에서 운영돼 왔고, 약관이 조금 달라졌어도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