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이라는데, 이게 뭔가요?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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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이라는데, 이게 뭔가요?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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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이라는데, 이게 뭔가요?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를 보유한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법정 최소한도의 보상을 해주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책임보험에 들어라”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핵심이 바로 대인배상1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나 위자료, 사망사고의 경우 거액의 배상금 등을 물어야 하는데, 개인 자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제대로 배상을 못 받게 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법으로 최소한도의 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적어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일정 금액까지 보장되도록 만든 겁니다.
주의할 점은, 대인배상1이 어디까지나 자배법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차를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거나 자배법이 정의하는 ‘자동차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배상1로 보상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장기간 주차해뒀다가 누군가가 그 차에 부딪쳐 발생한 사고라도, ‘운행’으로 보지 않는다면 대인배상1로는 커버되지 않는다는 식이죠.
결론적으로 대인배상1은 자동차 소유자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가해자가 큰 사고를 내도 최소한의 인적 피해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대인배상1의 한도를 넘어서면, 가해자의 임의보험(대인배상2 등)을 통해 추가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신의 보험 가입 상태와 보상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