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먼저 일부 합의금을 줬는데, 나머지를 보험사에 청구할 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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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해자가 먼저 일부 합의금을 줬는데, 나머지를 보험사에 청구할 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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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먼저 일부 합의금을 줬는데, 나머지를 보험사에 청구할 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자동차사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을 건넨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피해자는 “이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곤 합니다. 실제로 자배법(대인배상I)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가해자 역시 “내가 선지급한 금액은 추후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보험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다툴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선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금청구권 우선설’로,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권을 우선 사용해 자신이 피해자에게 먼저 준 치료비나 합의금을 보전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 직접청구권 우선설’로, 현대 교통사고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이므로 피해자가 남은 손해액을 전부 회복할 때까지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실무에선, 이미 가해자가 일부 보상을 해준 뒤에 “자배법상 한도를 넘는 추가 피해까지 더 보장해 주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 없이 가해자가 “내가 미리 낸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히면, 보험금 한도에서 우선 공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얼마만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사건에서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 가해자로부터 일부를 받았다면, 그 돈이 자배법상의 한도 내 보전 금액으로 처리될 것인지, 혹은 가해자가 다른 재산으로 직접 부담한 것인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두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