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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해자가 자녀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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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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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피해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해자가 자녀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가요?”

 

부모님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자녀라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자=자녀, 피해자=부모”라는 형태로 상속이 일어나면, 민법상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혼동(混同)’이라 해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사고로 인한 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받는 ‘특별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가 곧바로 ‘사고 가해자’라는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더는 부모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지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는 부모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혼동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사고 후에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포기의 효과가 사고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혼동에 의한 청구권 소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 몫의 상속재산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고, 그 다른 가족은 부모님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보험사 직접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결국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상속관계가 발생했다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상속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가해자인지” 등 정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혼동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나아가 ‘직접청구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절차에서 미리 상속 포기나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