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 체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제 국적이나 체류 상태도 고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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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체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제 국적이나 체류 상태도 고려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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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라 체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제 국적이나 체류 상태도 고려되나요?”
해외에서 생활 중인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 후 고국으로 돌아갈지 여부와 그 나라에서의 생활수준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집니다. 예컨대 단기간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만 아니었다면 곧 귀국할 예정이었거나, 피해자의 유족이 전부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판례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면서 조만간 귀국할 상황이었다면, 그 나라의 경제·소득 수준을 위자료 책정 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나라 물가 차이만큼 위자료를 대폭 줄이거나 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 유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 배상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예컨대 피해자가 이미 입은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기 곤란해 재산적 손해를 인정받기 힘들다면, 그만큼 위자료 금액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상 손해가 충분히 보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않았으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그 금액까지 받으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미성년자나 고령자처럼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를 다소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위자료란 단순히 한두 가지 기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여러 상황, 그리고 사고가 미치는 파급효과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는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