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도 교통사고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도 교통사고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서 오랜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 곁에서 고통을 함께 겪는 배우자나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는지, 사실혼 관계인지 등 신분 문제가 걸려 있으면 더욱 복잡해지죠.


원칙적으로 민법은 “생명·신체 침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었다면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서류상으론 정식 부부이지만 이미 오래전에 따로 거주하며 사실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으니 위자료를 청구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가해자 측이 “이 사람이 정말로 피해자와 밀접한 생활을 했고, 정신적 충격을 입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는가?”를 문제 삼아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증거(동거기록, 재산·자녀관계 등)를 꼼꼼히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위자료 또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