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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는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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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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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차가 망가졌는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교통사고 피해에서 흔히 떠올리는 위자료는 주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인 해가 생겼을 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적 피해(예: 차량 전손, 물건 파손 등)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꼭 필요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시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의 손해배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지면,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평소에 애착을 가진 희귀차량을 망가뜨려 “기본적인 재산손해 보상만으론 위로가 되지 않는다”거나, “가해자가 이처럼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 특별한 정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까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단순 차량 수리비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통상의 재산피해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고통’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별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니, 사고경위나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