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 먹었을 밥값을 빼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 먹었을 밥값을 빼야 하나요?”

 

A.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드는 식비와는 별도로 입원식대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식대가 손해배상 청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원식비는 치료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광의의 치료비 범주에 포함된다고 인정합니다. 즉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치료행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사고가 없었더라도 밥값은 당연히 지출했을 텐데, 그것까지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평소 식비’를 초과하는 부분만 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 본인이 일상적으로 식비에 월 30만 원 정도를 쓰는 편이고, 입원식대 비용이 한 달간 50만 원이 들었다면, 그 차액인 20만 원 정도가 결국 ‘추가로 발생한 피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환자의 식생활 습관이나 원래 지출 내역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병원 영수증에 기재된 식대 전액을 일단 배상 요청하고, 가해자 측 또는 보험사가 “평소 식비를 어느 정도 빼야 한다”며 감액을 요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최종 결론은 분쟁 해결 과정(합의나 재판)에서 정리되죠.


따라서 입원치료 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식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되, 실제로 ‘평소에도 발생했을 식비’와 분리하여 자료를 제시하면 협상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입원식대가 전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건 오해이므로, 합의나 소송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증빙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