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가 저에게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는데, 그럼 제 배상금은 줄어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해자 보험사가 저에게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는데, 그럼 제 배상금은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775 |
Q. “가해자 보험사가 저에게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는데, 그럼 제 배상금은 줄어드나요?”
A. 교통사고가 난 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우리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했고, 그중 일부분은 원래 당신(피해자)도 책임져야 할 금액이다”라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는 자신이 가지는 그 ‘반대채권’을 근거로,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죠.
실제로 교통사고가 여러 대의 차량과 얽힌 경우, 혹은 한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생긴 경우 등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함께 낸 사고로 제3자 C씨가 다쳤고, 보험사가 C씨에게 치료비를 내준 뒤 “이 중 A씨 책임분이 얼마, B씨 책임분이 얼마”를 두고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 책임분은 A씨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A씨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사 측이 반대채권을 상계해버리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계된 금액만큼, 가해자(피해자 입장에서의 상대방)가 실제로 물어야 할 배상책임도 줄어드는 걸까요? 법원은 “보험사가 상계라는 방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 효과를 준 것이라면, 가해자의 배상채무도 그만큼 소멸한다”고 봅니다. 즉, 보험사가 상계로 ‘지불’을 마친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가해자 역시 추가로 같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죠.
결론적으로는 단순 과실사고의 경우, 가해자나 그 보험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피해자에게 반대채권을 행사하면, 상계로 인해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낸 사고인 경우에는 아예 상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니, 사고 당시 정황과 과실 정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